연 1회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입니다
만 19세 이상에서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체 치아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,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것은 보험 제도의 기준이지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. 스케일링 후 추가적인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 적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스케일링 후에도 치태와 치석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
스케일링은 그때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. 이후 식사와 생활이 계속되면서 치태는 다시 쌓일 수 있고, 제거되지 않은 치태가 무기질과 만나 굳으면 치석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.
치아 사이를 닦는 습관, 치아 배열, 침의 성분과 치석이 형성되는 정도, 잇몸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스케일링을 받아도 다음 관리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